제 아내가 k-1 visa를 통해 미국에 와서 소셜번호는 있습니다. 저의 것과는 다르게 소셜카드에 번호와 함께 valid for work only 라고 쓰여있습니다. 지난번 dmv 오피스에 다녀왔는데 k1 visa 로 임시영주권 준비자는 필기시험 조차 볼 수 없고 green card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2-3개월인데 그 기간안에 ab60으로 운전면허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번역 공증및 아포스티유 공증도 마친 상태입니다.
valid for work only 라고 쓰여있는 소셜넘버를 ab60 운전면허 신청할때 기재하고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준비해온 서류들만 제출하고 소셜넘버를 기재하지 말아야 할까요?
ab60으로 받은 운전면허증은 신분 증명할 수 있는 아이디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혹시 그린카드가 나오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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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6/2015 11:50:50 PM
제가 보기에는 DMV 직원이 잘 몰라서 발생한 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했는데 면허증을 발급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청서에 소셜 번호가 있으면서 없다고 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비자 기간이 60일 이상 남아 있으면, 여권과 소셜 카드를 가지고 다른 DMV에 가셔서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