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비자로 인턴중인데 E2 직원비자로 변경을 하는것에는 웨이비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요?
그럼 E2비자를 받은 후 미국에서 웨이비어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웨이비어를 하지 않고 E2 직원비자를 받으려고 할때 미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지 한국에서 받아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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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2/11/2010 7:22:29 PM
E-2 비자로의 변경은 J-1 웨이버를 받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E-2 직원으로의 변경은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받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변경을 하신 경우, 추후 한국에 가시면 다시 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고 E-2 비자를 정식으로 여권에 받아야 E-2 신분으로 미국에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고로 해외여행을 자주 하셔야 하시면 대사관에서 신청해서 받아오시면, 추후에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E 비자와 J-1 Waiver는 서로 상관이 없으니 언제건 준비가 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