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미국에 조그만 스토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혼한 경력이 있는 한국친척이 한국에서 E2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한해서, 1. 제 가게가 E2 사업체의 적정 규모가 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읍니까? 저는 Form 1120S로 사업체 보고하는데, 어디를 참조하면 됩니까? 2. 15만불 또는 25만불 이상 투자라고 하는 것은 (가게 물건재고를 빼고)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요? 3. 가게 직원이 많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4. 미 이민국에서 가게 수익성을 검토할텐데, 어디에 그것이 나와있는지요? 5. E2비자와 관련하여 관련 이민법이나 참고할 서적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질문이 좀 두서가 없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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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답변일2/11/2010 8:55:28 AM
가장 정확한 정보는 법률규정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9 FAM 41.51"를 찾아서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사이트나 브로그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선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