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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 형제 초청 비자(영주권)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c**ngsun5**** 공감0
조회3,132 작성일2/10/2010 7:08:32 PM
금번 이민국으로부터 형제 초청에 관한 비자 신청을 하라는 mail를 받았습니다.
(현재 본인은 이곳 미국에서 취업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우선일자 2005년 8월))
형제 초청의 접수 일자는 2000. 3. 1일이고 I-130 Approval notice date은 2005. 6,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몇개 있습니다.
1) 취업 영주권 대기중인데 시민권자 형제 초청에 의한 비자 및 영주권을 신청
해도 기존에 신청하였던 취업영주권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2) 금번에 비자를 신청하라 했는데. 계속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3) 그리고 비자 및 형제초청에 의한 영주권 신청시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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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0/2010 7:57:24 PM
1) 형제초청과 취업이민을 동시에 진행하신 결과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쪽의 진행에 따라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다른 쪽의 절차는 당연히 끝나는 것입니다.

2) 비자를 신청하라는 통보를 보내온 곳이 National Visa Center 였다면 그곳에 답장을 하여서 본인이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우선일자가 풀리면 I-485 를 신청하겠노라고 답장을 하시면 됩니다.

3) 형제초청 문호가 3월에는 2000년 1월 15일까지 진행이 되었으니, 문호가 열릴 때까지 취업이민 영주권이 나오지 않고, 취업이민 문호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면 새로 형제초청에 의한 I-485 를 신청하여도 됩니다. 먼저 나오는 것에 따르면 됨. 미국내에서 I-485 를 신청하는 비용은 취업이민의 경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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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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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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