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E2비자를 받고 들어가면 제 부인은 워킹퍼밋을 받을수 있는지요? 부인은 현재 불체자로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행이나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신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2/12/2010 10:38:27 AM
E-2사업자의 배우자는 취업허가를 받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우선 E-2사업자의 배우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한지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 계셔야 합니다.
서류미비로 된 시점, 기간, 사유, 친인척관계(주변에 시민권자 있는지) 등 여러 정황이 검토되어야 제대로 구제책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상 질의응답을 통한 해결책 모색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