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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2009년 9월14일 E2로 운영하던 사업체 문을 닫았습니다 status는 2010년 10월...지금 제가 불체자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38**** 공감0
조회1,772 작성일2/11/2010 5:43:35 PM
작년 2009년9월15일에 운영하던 사업체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신분은 e2이고 status를 미국에서 연장해서 2010년 10월까지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사업체를 닫는순간 부터 불체자가 되는것인지요
전에 서류를 변호사님은 제가 지금 불체자 신분이라 어떻게 도와 줄수가 없다고그러네요...미치겠습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가 E2 배우자 신분으로 working permit을 받아서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고 그곳에서 운이 좋아서 영주권수속을 밟게끔 도와주고 계십니다.

현재 2007년 10월17일이 저희 우선일자라고 하네요...i -485만 접수하면 된다고 하는데...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사업체를 닫은 상황이고 또 사업체를 닫는 순간 불체자가 되는것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이제 이민국에 걸리면 추방되는건지....

저희 와이프랑 아이들은 ....

제발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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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2/11/2010 7:30:07 PM
E-2 사업체가 어떻게 조직이 되어있냐에 따라 혹 구제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 빨리 비지니스를 시작하시고 E-2 Amendment를 신청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전문이민변호사와 하루빨리 상담하시고 도움을 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12/2010 4:46:21 AM
E2비자는 사업을 중단하면, 미국을 떠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동반가족들 역시 그 시점으로부터 그러한 상황에 적용되게 되고,

현재 배우자께서 일을 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취업자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런지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중단하는 시점은 어느 한 시점으로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이민국과 사업자, 변호사가 동의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가장 범하기 쉬운 큰 오류는 용어의 오남용입니다. 적합한 예가 될런지 모르겠으나, 한국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사용하는 용어가 "사기"입니다. 거짓말이라는 표현도 있으나, 굳이 사기라 표현하는 경우, 표현하는 사람들은 속 시원할지 모르겠으나, 듣는 저희들로서는 하나는 범죄고 하나는 아닌것이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거짓말을 사기라고 표현하는 경우입니다만...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모든 정황을 재분류해야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비춰보면, 질문자의 경우도 자신이 "사업체 문을 닫았다"라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법 혹은 절차의 눈(시각)에서 볼때 그러한지는 짚어볼 필요는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불체자가 되는 경우, 이민법상, 신분변경을 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칠지경이라는 말이 맞겠지만,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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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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