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민권 신청할 시기가 되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와이프가 주 신청자가 되어 취업이민으로 가족이 모두 영주권 받은 후 와이프가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하다가 사정이 생겨 3개월 20일을 하고 고만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와이프는 지금까지 동일한 업종에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을 하여 세금보고를 계속 하였으며 세금보고시에는 제 이름과 와이프 이름으로 5년동안 보고했습니다.
와이프가 일을 고만 둔 사정은 그 당시 제가 학교 졸업을 하고 타주로 직장이 되어 저만 가게 되었으며, 일주일에 한번씩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었는데 막내가 8개월, 둘째가 6살, 큰에가 10살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일을하며 돌보기가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참고로 그 스폰서 업체와 사장이 지금도 존재하기에 사장이 편지를 잘 써줄 수 있다고 합니다.
* 문제가 될 시 위의 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