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나..다른 온라인상에서의 판매로 물건을 팔아서 어느정도의 돈을 벌면 나라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꾸준히 버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갖고있는 물건들 돈이 없을때 팔고 이런정돈데..
신고안해서 막 F-1비자 박탈당하고 이럴수도있나요??!
답변부탁드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3/10/2010 9:47:15 AM
이베이나 온라인 상이든 급여를 받든지 돈을 벌게되어서 세금 보고를 하게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F-1 신분이라도 노동허가를 받아서 Part Time으로 학교나 한정된 곳에서 주 20시간 미만 일을 해서 TAX 보고를 하는것은 괜찮습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2/21/2010 6:45:51 AM
돈을 번다는 것은 일정한 근무를 하고 그 댓가로 받는 급료입니다. 내가 가진 물건을 팔아 생긴 돈은 그런 범위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