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6/2010 3:56:37 PM 형제초청과 부모의 영주권 취득 후 자녀초청은 약 2년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미국에서 치과의사 시험 응시 자격에 필리핀에서의 학업을 인정하여 준다면 본인이 유학을 와서 치과 의사 자격을 따고 취업이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