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에 미국에서 영주권 거절을 당하고 2008년 6월에 미국에서 제3국에서 받는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온지 3개월인 9월에 USCIS에서 이민비자 승인이 나고, NVC 연락을 기다리고있는 도중, USCIS의 실수로 저희 파일은 NVC로 가지 않고 분실된 후 2009년 중순에 NVC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가 최대 6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서류 분실로 시간이 많이 소비된후 비자가 묶기기 직전에 NVC에 오고 지금 현재 한국 대사관에 있습니다 3달로 저희 비자넘버가 열렸는데, 갑자기 변호사가 $2000를 요구합니다 왜냐고 불었더니 저희 캐이스에 extra work가 많이 들어갔다면서, 돈을 요구하는데 정당한건가요? 궁금합니다. 가족이 4명인데 한사람당 $500하는것도 싸게 한거라면서. 한국에 이렇게 오래있는데 변호사 탓은 아니지만, 변호사의 최대 6개월 이라는 말을 듣고 한국에 나와서, 학교도 못가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비자넘버 열린 후 돈을 요구하니;; 벌써 이 캐이스에 대해서 돈을 다 지불한 상태에서 돈을 주자니 부당한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불이익이 떨어질까 못주겠다고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과연 이 돈이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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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2/21/2010 6:54:55 AM
자세한 내막을 알지도 못하는데 질문에 답하기 힘듭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