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년간 J1로 회사에서 인턴쉽을 마치고 귀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종료는 2월 26일 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취업비자 스폰을 해주겠다고 하여, 그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한국에 나간후 4월에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에 돌아와서 취업비자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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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2/17/2010 7:44:34 PM
(1) J 비자에 따른 본국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는지, (2) 한국에서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비자라 함은 H-1B 비자로 생각되는데 취업직종이 H-1B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인지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참고로, H-1B 비자 Quota는 4월 1일에 열리지만, 실제 근무가 가능한 것은 10월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