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2/21/2010 10:52:24 AM 재심사(motion to reopen)신청, 학생이나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신청, 배우자명의의 E2 신청 등 여러 Option의 현실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변호사로부터 정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향후 무비자입국이나 방문비자취득을 위해서는 허가된 체류기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