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분께서는 학생 비자를 위한 재정스폰서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십니다. 현재 계시는 미국인 가정에서 학생에게 재정스폰서를 하셔서는 학생 비자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J비자의 2년거주 룰은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청시에 웨이버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다른 비자 또는 영주권 등까지도 고려하신다면 웨이버를 미리 해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유학원 들중에서 I-20를 준다는 곳은 어떤 곳인지 몰라도 유학원에서는 I-20를 줄 수 없습니다. 뭔가 잘못 아신것이나 잘못 쓰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SEVIS 정식 인가된 어학원 이상은 되어야 I-20 발급이 가능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의 경우 어학원으로는 한국에서 학생비자 받기는 어렵습니다. 고등학교를 이곳에서 다닌 분이 다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하시더라도 나중에 한국 가셔서 학교 다니시는 근거를 가지고 비자를 받아오실 수 있으니, 한국을 나가실 일이 있는 김에 받아오려는 것이 아니라,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국을 다녀오시는 것이라면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분들의 또는 어느 유학원의 도움을 받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진행하시려는 방법으로는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신중하게 다시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시라도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듀퍼스트 USA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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