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비자승인서를 받았습니다. H1B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분은 영사관에서 받아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국경검문소에서 받으면 되다고 합니다.
어디서 받는 것이 맞는지요
참고로 저의 비자 신청은 미국에 있는 대행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2/21/2010 7:30:39 AM
캐나다는 예외규정이 많습니다만 상식으로, 비자를 국경에서 받는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사관으로 가셔야합니다. 비자 스템프를 받지 않아도 캐나다와 미국의 출입국에 문제가 없기때문에, 미국의 승인서가 있다면 우선은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a**mdau**** 님 답변
답변일2/21/2010 8:25:35 AM
nam Huh (nhuhusa)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상식작인 답변이 아니라. 전문적인 정확한 답변입니다.
나프타를 인하여서 캐나디언은 국경에서 비자 스템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전에 법이 바뀌었다는 분이 있고, 아니다라는 분이 있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만 좀 더 자세한 전문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d**a00**** 님 답변
답변일2/22/2010 11:41:04 AM
캐나다와 미국사이는 비자라는 개념이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H1비자라는 것또한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I94를 출국시 반납하시고 미국에 들어올때 다시 i94를 다시 받으시면 그걸로 끝 입니다. H1B 승인 레터만 있으시면 딴거 신경쓰실 필요 없으십니다. 저또한 캐나다 국적의 H1B holder 입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2/22/2010 8:29:14 PM
James Kim (dama007)님 정말 그렇게 해도 합법적인가요? 그런식으로 두리뭉실 넘어 갈 수는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캐나다 시민이 아니라 그 할애비라도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d**a00**** 님 답변
답변일2/22/2010 10:41:45 PM
제가 드린 답변은 두리뭉실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민국 및 저의 담당 변호사 그리고 실제로 경험에서 나온 답변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히 찾아 보세요. 캐나다인은 비자가 필요없다고 이민국에서 언급한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권에 i94 발급및 스탬프는 엄밀히 말하면 비자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체류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영사관이건 대사관이건 보더 오피스건 가서 비자 신청 전혀 필요없습니다. H1B 승인서 그리고 employment letter or pay stub 등등. 가지고 출국하시고 나중에 다시 미국 입국시 i94 만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비자받는다고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시면 아마 그쪽 영사분들어 오히려 의아해 하실 겁니다. 무슨 비자를 받으로 이 먼곳까지 왔냐고.... 캐나다인에게 있어서의 working permit이 이래서 엄청난 merit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canadian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고 TN도 비자라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TN비자라고 하지만 TN status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3년 마다 renewal.
a**mdau**** 님 답변
답변일2/23/2010 5:44:57 AM
두 분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제가 지금 캐나다에 있습니다. I-797을 받았습니다. I-94는 제게 없습니다. 처음 미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portㄹ로 가면되는가요?
한가지더 추가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국경에 가서 퍼믿을 받고 바로 캐나다로 돌아와서 짐을 가지고 다시 국경을 넘어가도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