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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비자 걸절후 재신청..

지역Korea 아이디s**di8**** 공감0
조회1,260 작성일2/19/2010 5:37:55 PM
답답한마음에 질문드려요 ..

저의 남편이 F1 , 전 F2 동반비자로 신청을했었고 오늘 리젝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가 초록색딱지인지, 주황색인지는 아직 서류를 받지못했는데



그쪽에서 하는말이 ..

제 남편이 원래는 계약직인데 대사관직원이 본사로 전화해서 물으니 본사쪽에서는

계약직인데 서류상 올리기를 정규직으로 올렸다고했다네요~

그건 제 남편도 오늘알았구요..

그래서 서로 말이 안맞는다고해서 문제라고~

그리고 복직예정증명서를 구두상으로하고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했었는데

정식으로 싸인을 안했다고 그것도 문제라고하는데

그건 다시 본사에 얘기했더니 계약서에 싸인을 해준다고 하셔서 괜찮을것같은데



이 두가지사유를 말하는데 혹시 싸인한 계약서와 오해로인한 사유를 제출해서 재신청하면

다시 비자 받을수 있을까요?

재신청할때 유의해야하는것과 무엇을 중점으로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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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2/19/2010 9:46:08 PM
인터넷상으로 답을 구하실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의 지식검색사이트에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으므로 그곳에 나와 있는 정보들도 100%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전반적인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몰랐다, 정식으로 서명이 안되었다 이런 얘기는 영사에게는 매우 부정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2차 인터뷰에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아 있다면 document fraud로 영구비자발급거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입증책임은 비자신청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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