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으로 답을 구하실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의 지식검색사이트에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으므로 그곳에 나와 있는 정보들도 100%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전반적인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몰랐다, 정식으로 서명이 안되었다 이런 얘기는 영사에게는 매우 부정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2차 인터뷰에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아 있다면 document fraud로 영구비자발급거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입증책임은 비자신청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