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소지하신 사본들을 가지고, 사시는 지역의 경찰서를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분실신고서의 사본을 반드시 복사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분실한 I-94 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주미 한국 대사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보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비자를 발급해준 해외의 미국영사관에 분실 사실을 FAX 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5. 현재의 비자를 다시 받으려면 해외의 미국영사관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새로 받는 비자와 거의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할 것임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