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21살 넘은 자녀님께서 미국내에서 장기 채류를 할수 있는 비자를 선택해 놓으신다음 취업이민, 투자이민, 그리고 I-130 가족 이민을 염두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I-130을 신청을 해놓으실 경우, 혹 앞으로 비이민 신분비자 또는 신분변경하실때 걸림돌이 될수 있음으로, 일단 아드님께서 4년재 대학 또는 2년재 대학 +6년 경력이 있으실 경우 그리고 일을 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H1B 비자를 신청하시고요, 또는 미국내에서 학사 또는 석사 과정으로 공부를 하시겠다면 학생비자, 또는 개인 사업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E-2신분 변경 또는 비자를 알아보신후 그 다음 취업이민 또는 가족이민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예: 4년전에 부모님께서 I-130를 신청하시고 최근 방문으로 입국하셔서 학생신분으로 신청하였다가 전에 이민신청이 된것을 이민국에서 발견하여 학생비자를 거절하였습니다. 거절 이유는 공부하려는 의지보다 미국에 이민을 하겠다는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녀분 또는 아드님이 기혼 이실경우, 며느님께서 대학원을 나오셨던 또는 4년대 + 5년 이상에 경력이 있으신 경우 직장으로 통하여 취업이민 2순위도 있어 영주권 받으시는데 대략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 걸리는 OPTION 도 있고요, 똔는 $500,000 투자 이민도 있어 임시 영주권 받으시는데 10개월 걸리는 OPTION 들도 있습니다.
일단 아드님과 상의하셔서 고객님의 적합한 비이민+이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그룹은 첫 상담은 무료임으로 예약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고객님의 적합한 비이민 + 이민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