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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살 넘고 결혼한 아들내외 초청

지역Maryland 아이디h**ng015**** 공감0
조회1,821 작성일2/22/2010 6:18:35 PM
결혼한 21살 넘은 아들 I-130을 제출하면 Mar 2010기준으로 8년걸린다면 그 Approval Notice가 8년 경과해야 나온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합법 신분유지가 쉽지 안을텐데요. 현실성이 있나. 혹시 6/7개월후에
Approval Notice 주고 잇따라 Employment Authorization 인가 주고 기다리게
하는건 아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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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제임스 홍 님 답변 답변일 2/22/2010 10:04:01 PM
안녕하세요 고객님,

일단 21살 넘은 자녀님께서 미국내에서 장기 채류를 할수 있는 비자를 선택해 놓으신다음 취업이민, 투자이민, 그리고 I-130 가족 이민을 염두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I-130을 신청을 해놓으실 경우, 혹 앞으로 비이민 신분비자 또는 신분변경하실때 걸림돌이 될수 있음으로, 일단 아드님께서 4년재 대학 또는 2년재 대학 +6년 경력이 있으실 경우 그리고 일을 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H1B 비자를 신청하시고요, 또는 미국내에서 학사 또는 석사 과정으로 공부를 하시겠다면 학생비자, 또는 개인 사업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E-2신분 변경 또는 비자를 알아보신후 그 다음 취업이민 또는 가족이민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예: 4년전에 부모님께서 I-130를 신청하시고 최근 방문으로 입국하셔서 학생신분으로 신청하였다가 전에 이민신청이 된것을 이민국에서 발견하여 학생비자를 거절하였습니다. 거절 이유는 공부하려는 의지보다 미국에 이민을 하겠다는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녀분 또는 아드님이 기혼 이실경우, 며느님께서 대학원을 나오셨던 또는 4년대 + 5년 이상에 경력이 있으신 경우 직장으로 통하여 취업이민 2순위도 있어 영주권 받으시는데 대략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 걸리는 OPTION 도 있고요, 똔는 $500,000 투자 이민도 있어 임시 영주권 받으시는데 10개월 걸리는 OPTION 들도 있습니다.

일단 아드님과 상의하셔서 고객님의 적합한 비이민+이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그룹은 첫 상담은 무료임으로 예약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고객님의 적합한 비이민 + 이민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2010 7:51:27 PM
미국의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21세가 넘어면 부모의 보호가 필요없습니다. 21세 미만이라도 결혼했다면 부모의 소관이 아닙니다.
1) 현재의 추세로 보면 8년 기다려야합니다.
2) 함법 신분 유지가 안되면 말짱 헛일 입니다.
3) 6개월후 어떠한 승인이나 혜택 없습니다.
무조건 승인이 되는 8년을 기다려야 하고 그 동안 불체기록이 있다면 물거품이 됩니다.
답변일 2/22/2010 7:55:52 PM
제가 알기로는 Approval Notice는 금방나옵니다. 그러나 비자번호는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 나옵니다. 물론 비자번호가 없으므로 워크퍼밋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 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실성이 없지요. 8년이상 기다릴 자신이 없으면 그냥 한국에서 본인의 삶을 살다가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 후 들어 오는것도 방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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