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OPT 후 grace period 는 60일이고, 그 기간동안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다시 그 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