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2/2010 8:15:43 AM 1) 6년의 기간은 스폰서/고용주에 관한 것이 아니고 Alien Worker 개인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대학에서도 다시 H-1B 를 받을 수 없습니다.2) 위와 같은 취지에서, F-1 으로 변경하였다가도 다시 H-1B 를 신청하려면 해외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