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거절되는것이고, 이러한 거절사유가 합당하다면 수긍해야 하는 것이고, 부적절하다면 이를 설명하는 레터를 보내면 됩니다.
위의 거절사유는 분명하게 이민국에서 밝힌것이고, 이에대한 담당변호사의 의견이 "수긍" 혹은 "불복"인지 명확히하시고, 이와는 별도로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이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 변호사가 해당 주에서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권리 및 의무를 신청인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청하는것은 변호사에 대한 결례가 아니며,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자신이 합당하게 해당 주에서 법을 프랙티스 할 수 있음을 요청에 의해 제공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대도시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로 행세하여 케이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비용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그렇다 하여 unauthorized practice of law 에 저촉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케이스와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자면, 다른 변호사를 찾아 2nd 오피니언을 받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주에 계시는 변호사라면, 먼저 케이스를 진행한 변호사가 등록된 변호사가 맞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을것이므로 이래저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