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I-20 가 끝나는 시점이 2014년 10월 19일 이었다면,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서류미비자 였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측에 연락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