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은 서류미비자 부모들이 수혜대상이 될듯 사료됩니다. 즉,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신 본인은 해당이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