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으론 OPT의 경우, 전공과 직접 관련이 있으셔야 합니다. 다만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였다고, 이민국에서 감사 또는 감시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일을 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주일에 최소 20시간 이상 일을 하신다면, 고용주가 한명 이상이셔도 되고, 임금을 받지 않는 무급이라고 할지라도, OPT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