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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상태에서 다시 학교 수강신청 문의

지역Ohio 아이디t**leewo**** 공감0
조회1,566 작성일9/10/2014 7:07:03 PM
제가 질문을 잘못한거 같아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OPT신청 후 EAD카드를 받았고 카드에 적힌

issue date 8/13/2014 expire to 7/7/2015 입니다.

취직 안하고 미국에서 체류가능한 날짜가 8.13일부터 90일이 되는

2014년 11월 12일까지로 어드바이저에게 들었습니다.

현재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구해지지 않으면

2015년 1월 12일 시작하는 봄학기로 다시 학교에 수업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2014년 11월 12일까지 EAD 카드로 직장없이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여

그 날짜가 되기전 10월 말쯤에

2015년 1월 12일 시작하는 봄학기 입학으로 수강신청을하면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 체류 했다가 1월부터 다시 학교를 다녀도 되는건가요?

일단 학교 수강신청을 하게되면 바로 EAD카드는 무효가 되는걸로 아는데

그렇게되면 90일 기간이 끝나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 봄학기 시작까지

공백기간을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건지요.

답변 꼭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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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9/12/2014 12:46:17 AM
답변>>
질문자는 EAD 카드상 취업가능 시작일인 2014년 8월 13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공과 관련된 업무로 직장에 취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90일 만료일 이전에 미국을 출국하거나 다시 어학원이나 학교로부터 I-20를 받아서 만료일 이전부터 수강을 해야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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