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카드를 받았고 카드에 적힌 issue date 8/13/2014 expire to 7/7/2015 입니다. 취직 안하고 미국에서 체류가능한 날짜가 8.13일부터 90일이 되는 11월 12일까지로 어드바이저에게 들었습니다. 현재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구해지지 않으면 2015년 1월 12일 시작하는 봄학기로 다시 학교에 수업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1월 12일까지 EAD 카드로 체류가 가능한데 10월에 학교 수강신청을하면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 체류 했다가 1월부터 다시 학교를 다녀도 되는건가요?
어드바이저에게 물어보니 11월이 되기전에 10월달에 수강신청을하면 한국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1월부터 학교에 다니면 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EAD카드는 무효가 된다고 하구요 그런데 어드바이저 말이 맞는지 변호사님께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싶어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바쁜시간에 늘 답변 해주시는 케빈장 변호사님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10/2014 2:55:10 PM
안녕하세요
OPT 기간도 F-1 신분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학교를 계속 다니시게 되신다면, 별도의 F-1 신청 없이, F-1 신분이 유지가 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학생신분으로 수업을 들으신다면, OPT 신분으로 받으신 EAD 카드는 사용하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