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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8년 오버스테이 후 강제 추방 당한후 13년 되고... 다시 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yelle**** 공감0
조회8,027 작성일8/2/2023 9:16:09 AM

저희 가족중 한명은 8년을 오버스테이 후  경범죄로  기소된후 이미구치소에 수감된후 3개월 만에 한국으로 강제 추방 되었습니다.

현재 2023년도가 13년 정도가 되어서 다시  비자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비자 신청후 한번 리젝이 되면 다시 신청해도 계속 리젝 될 확율이 높다하여  주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 상태가 안좋은 상태라  돌아가시기 전에 뵙고 싶은 맘 뿐인데.... 이럴경우 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한국 대사관에서 관광비자 신청을 해야 가능한건지... 아님 미국에서 도움이 되는건지.. 전문가 님께 여쭤 봅니다.


미리 답변에대한 감사한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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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3/2023 9:58:50 AM

비자 신청은 가능하지만 '귀국의도'를 보여주실 수 있으셔야 하고, 또다시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도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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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2023 9:36:51 PM
물어보셔야 답이 없을듯 , 경우의 수도 있고 본인의 문제니 신청해 보면 ,미국무부에서 답변을 주니말이죠 . 대구 지인도 몇년인가 불체하고 , 15 년 시간이 지났는데 괜챤을 라나 해서 ,미국의 형님이 놀러 오라해서 , esta 신청해 보니 ,물론 질문 사항에 너 불체 사실있니 ,? 언제 ? 기간에 정답을 썼다 하고 답은 아주 신속하게 나왔다고 , 그것도 한국말로 " 여행허가 거절 "
답변일 8/3/2023 10:47:20 PM
다시 정리 하면, 미국 에 온 가족 이 거주 하는데, 그 중 자녀 분 한명 만 한국 에 거주 합니다. (어떤 비자 를 통해서 도 미국 입국 한 적 없음), 그런데 국내 에 있는 자녀 분 이 여차여차 해서 미국 에 입국 했는데, 의도치 않게 8년 이란 기간 을 오버 스테이 를 했습니다.
게다가 경범죄 로 인해서 구치소 에 수감 되었다, 한국 으로 강제 추방(법원 명령 으로 인해서)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한국 에 있는 미대사관 에 비자 신청 을 해서 다시 미국 입국 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 을 올리셔야지. 제대로 알아 듣고 답변 들 을 해주시지여.

8년 오버 스테이, 경범죄 로 인해서 구치소 수감 경력, 끝으로 강제 추방. 이 3가지 사실 로 인해서 빨간 딱지 기록 올라 간것 같습니다.
제 개인 적인 의견 은 빨간 딱지 때문에 아예 신청 안하는 게 정답 같아요, 한다 한들 100% reject 될 가능성 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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