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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연장시 지분 요건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pau**** 공감1
조회1,408 작성일3/22/2022 1:25:28 PM

회사 지분 중 한국인 소유 부분이 51% 이상으로서 E2 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사업체 운영 중 투자를 받게 되거나 주식 발행을 더 하게 될 경우, 

기존 한국인 소유 부분이 51% 이하로 희석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E2 비자 요건 충족이 깨지게 되는 것인가요?

곧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연장시까지 쭉 51%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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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3/2022 9:09:20 AM

E2 연장시에도 애초의 E2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계셔야 합니다.  즉, 50%이상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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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22 1:54:38 AM

안녕하세요


계속 51%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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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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