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회사로부터 이직하시게 되면 H1B를 트랜스퍼 하시고 또한 스폰서 회사도 이직(porting)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h1b만 옮기시고 영주권 이직을 하지 않으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시고 이직하시는 것은 큰 문제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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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회사로부터 이직하시게 되면 H1B를 트랜스퍼 하시고 또한 스폰서 회사도 이직(porting)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h1b만 옮기시고 영주권 이직을 하지 않으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시고 이직하시는 것은 큰 문제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H-1b 그리고 영주권 모두 이전 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케이스를 잘 알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자세히 상의하시고 결정 하세요.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