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9/2019 7:49:54 AM 안녕하세요1) 스폰서나 초청인의 재산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방법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2)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수입으로 증명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3) 이민국에서 경우에 따라서 새로 제출한 세금보고르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