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에 미군생활(용산)을 하다가 건강문제로 불가피하게 전역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엔 영주권자 이었습니다. 여차저차하여 미국생활이 버거워서 한국에 남았는데요. 그 시점에 영주권유효기간이 도래되었으나 영장을 하지않았고 그 후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영주권 연장신청 등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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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9/10/2019 10:48:50 AM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없이 1년이 넘거나, 재입국허가 있어도 2년 넘게 미국밖에서 체류하신 경우, 귀환 영주권자 비자(SB-1)을 받으셔야 영주권자로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