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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2년전에 연장신청없이 한국거주중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lz**** 공감0
조회3,471 작성일9/10/2019 6:29:40 AM
2017년 9월에 미군생활(용산)을 하다가 건강문제로 불가피하게
전역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엔 영주권자 이었습니다.
여차저차하여 미국생활이 버거워서 한국에 남았는데요.
그 시점에 영주권유효기간이 도래되었으나
영장을 하지않았고 그 후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영주권 연장신청 등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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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0/2019 10:48:50 AM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없이 1년이 넘거나, 재입국허가 있어도 2년 넘게 미국밖에서 체류하신 경우, 귀환 영주권자 비자(SB-1)을 받으셔야 영주권자로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외국에서의 장기체류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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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1/2019 10:13:08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없이 2년이 넘게 해외에 체류하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었으리라고 사료되며, 대사관에 가셔서 SB1 비자를 신청해보실수는 있을듯 사료되지만, 장기체류사정을 이해시켜야 되시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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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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