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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자녀초청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he**** 공감0
조회995 작성일9/9/2019 10:52:2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자녀초청 (21세 미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Beneficiary (미성년 자녀)의 가장 최근 여권이 분실되었고, 사정상 재발급을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행히 가장 최근 여권만 분실한 것이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전 여권들과 I-94와 입국시 비자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I-430 Instruction에 따르면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 또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서 받는데에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나 어려움은 없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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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0/2019 8:56:50 AM
만료된 여권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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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1/2019 10:10:46 AM
안녕하세요

만료된 여권으로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유효한 신분증 (Ex) 운전면허증) 을 인터뷰시 지참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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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0/2019 11:54:43 AM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 없으나, 인터뷰를 보기위해 이민국 방문시 ID가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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