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기각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요?
-> 정부 혜택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본인이 받은 혜택을 말하며, 시민권자 자녀가 받은 혜택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2. 당장 아이들 메디케이드를 정지해야만
앞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시민권자 자녀가 받은 혜택은 누구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혹시 정책이 실행되기 전인
10월 15일 전에 영주권 서류를 준비해서 넣게 되면
이 정책을 피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만일 지금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신다면, 10월 15일 이전 ‘접수’된 신청에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혹시 이런 상황이
앞으로 종교비자 리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종교비자의 갱신 요건만 만족시키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