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4/2019 9:36:12 PM 안녕하세요한국에서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실 계획이시라면, I-130 은 이민국으로 접수를 하시지만, I-485 (신분변경) 신청이 아니라 이민비자 신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d**m2kn**** 님 답변 답변일 9/6/2019 1:03:12 PM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USCIS를 통한 신분조정(485)가 아니고, NVC(national visa center)를 통한 이민비자(DS 260) 신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