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은 꼭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으며, 제 3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재정보증을 서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재정보증인자가 영주권자라면 여권, 영주권 카드 앞/뒤 사본 이 필요하며, 시민권자라면 미국여권이나 시민권증서가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와별개로 수입을 증명할수 있는 세금보고, W-2, 재직증명서, 3 months Paystubs 등이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우자 초청을 생각하신다면, 피초청인이 미국에 입국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또한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