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아이들때문에 밖에서 재판을받고있습니다.. 마지막재판 남겨놓고있는 상태입니다.수감되지않을상태에서도 이민국에서 추방명령을 제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이번재판이끝나면 이민국에서 데리고 가는건가요?........하나더 여쭙니다..현재 신랑은 어제새벽에 팜빌 교도소로 넘어갔습니다..자진출국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구요..재판이 이민국에서 9월달에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신랑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민국안에서 한국으로 바로 가는건가요? 아님 밖에 나와서 출국준비를 할수있는 건가요/??팜빌고도소란곳은 어떤 곳인가요? 인터넷에서 찾을수가 없어요...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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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pr****** 님 답변
답변일9/1/2012 4:43:04 AM
아마 자진 축국할수있도록 날짜를 정해줄것같읍니다 문제는 밖에 계신 분이 집 정리를 신속하게 하고 날짜가 정해지면 마음의 준비와 함께 나가실수있도록하는게 남편을 도우는 길이라 생각됌니다 여기 Farmville prison을 찾아보시면 여러개의 전화번호가있는데 각 기다른 성격의 교도소이므로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곳이 따로 있으니 알아보신후 적확한 영어 이름을 밣혀야 찾기가 쉽읍니다 ,이제는 한국이 여기 미국보다 살기가 좋은 곳으로 굳이 마음고생까지하시면서 사실필요가 없다고봅니다 단지 미국이 땅이넓어 좋은곳이지 사람이 살기엔 정이라는것을 찾아보기가 쉬운곳이 아니지요,언른 주변 정리하시고 마음굳게 가지십시요 , 행운을 빕니다
p**bul**** 님 답변
답변일9/1/2012 1:33:20 PM
정말이지, 넘 가슴이 아프네요.
무엇때문인지 몰라도, 21세기에서 아직도 미국, 미국 하는 게, 넘 이상하군요. 하루속히 훌~훌~ 털어버리시고, 가족들과 한국생활을 만끽하세요!! 무엇땜에 이런 일로 교도소까지 갑니까?
bab**** 님 답변
답변일9/1/2012 7:30:05 PM
일반적으로, 불체자로 체포되엇을 경우, 가장은 체포 후 보석금 내면 풀려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습니다. 와이프는 아이들 돌보아야 하므로 체포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보석금을 내지 않았거나, 이민법위반외에 다른 범죄와 관련이 되있는 경우 일 것입니다. 구속상태에서 추방선고를 받는 경우, 바로 한국으로 추방됩니다. 불구속상태에서 추방재판에 임하는 와이프께서, 집정리및 출국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9/2/2012 4:48:52 PM
미국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고마워할 날이 올것입니다. 한국서 잘 사세요
s**t627**** 님 답변
답변일9/2/2012 6:36:39 PM
이민국에서 바로 넘어갑니다. 그렇개 빨리 가는 것은 Lucky한 겁니다.재판이나 보속금..사람만 고생하지 언젠가는 나가야 됩니다. 결정하셨으면 나가는게 시간과 돈이 save 되는 겁니다. 참고로 가까이 겪은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