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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e2신분으로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b**ss****** 공감0
조회1,574 작성일8/30/2012 11:25:36 AM


e2신분으로서
대학다니는 우리 아이가 파트 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데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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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30/2012 11:28:0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자녀의경우 합법적으로 일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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