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움글절실)음주운전3번 기록이'93에서'08 동안에 있읍니다.시민권 신청 불가능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sig****공감0
조회4,267작성일5/4/2014 11:37:57 AM
많이 부끄럽습니다. 21살인 93년에 처음 걸려서, 2000년도에 두번째, 2008년도에 마지막으로 걸렸읍니다. 두번은 캘리포니아 중간에 한번은 하와이에서 걸렸읍니다. 모두 7년에 한번씩 걸린셈이라 실형받지 않고 지나갔고 해결은 했읍니다. 마지막에 걸린후에야 정신이 들어서 상담봉사활동도 하고 술과함께 했던 인생은 이제 옛날일이 됬읍니다.
마지막 프로베이션 5년이 끝났는데... 가족들 조차 3번 걸린건 몰라서 시민권신청 더 힘들어 지기 전에 하라는데 고민이 많고 한숨만 나옵니다. 구글에서 음주운전 3번이면 자동으로 시민권 안된다고 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읽었읍니다. 맞다면 차라리 마음 편하게 접어야 하겠죠. 질문 여쭙겠습니다.
1) 음주운전 3번 기록이면 자동으로 시민권 신청 기각 되는지요? 2)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를 대동해야 하는지요? 3) 타주에서 받은 음주운전 기록은 어떻게 가져와야 하는지요? 4) 영주권도 갱신 받을때(처음 영주권받을땐 음주운전2개) 기각될수 있는지요? 5) 한국이나 해외 여행시 입국거절/추방 당할수 있는지요?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5/2014 11:26:25 AM
안녕하세요
반드시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고 하여서 시민권 신청이 자동으로 기각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음주운전 기록이 있음으로서, 본인의 Good Moral Character 를 증명하시는게 다른 분들보다 어려워 집니다. 또한 영주권 갱신시나 미국 입국 관련하여서도 음주운전 3번의 기록이 있으시다면, 이민국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