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녀들은 18세 생일이 되기 전에 부모중 한명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미국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시민권 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하실 필요 없고, 부모 되시는 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된다면, 동반자녀 분또한 시민권자가 자동적으로 되시게 됩니다. 즉, 본인의 경우, 자녀분의 시민권 신청을 별도로 하실 필요 없으시고, 본인이 시민권자가 되신다면, 자녀분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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