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영주권취득5년째 되서 시민권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제 질문은 지난 5년동안 여행은 한국에 딱 한번 10일동안 갔다왔습니다. 5년 기념일 후로 추가로 10일을 더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행이라 상관이 없는지요. 그리고 Early filing 시에 기념일날 보내는 것보다 며칠기다렸다 filing 이 좋은건지요. 하루라도 곧 초청해야할상황이라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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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4/30/2014 6:35:06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0 일간의 해외 여행은 시민권 신청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영주권 취득 후 만 5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