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과거 Probation 을 받으신적이 있으시므로, Yes라고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며,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받으신후 사본을 시민권 신청시 같이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본인 관련 기록이 없는 경우, No Record Letter 를 받아야 하지만, 본인의 기록은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레퍼런스레터의 경우, 법원 서류와 함께 보내실 필요는 없으시고, 인터뷰때 지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