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서 본인이 이야기 하시는 비영주권자란 미국 시민권자를 의미하시는 지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또는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하여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진행할경우 대략 6개월 의 기간이 소요되며, 한국에서 진행하신다면 국제배송기간으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미국내에서 진행하시는 것과 한국에서 진행하실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과정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