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14 12:31:50 PM 안녕하세요두가지 다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굳이 본인께서 먼저 이민국 직원에게 본인이 실수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으므로, 그에 대한 이민국의 질문시 답변 할수 있게끔 준비만 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