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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관련 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s**ya8**** 공감0
조회2,062 작성일4/24/2014 10:18:52 AM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영주권을 취득한지 4년 6개월이 넘어,

시민권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신청에 앞서 서류를 작성 중,

세금보고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조언을 구해봅니다.

2012년에 3월까지 보스턴에서 근무하다 학업때문에 일을 그만 두고

졸업 후 11월 부터 뉴저지에서 잡을 찾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Tax는 직접 Turbotax로 세금보고를 했었는데,

2012년 세금보고는 보스턴에서 일한 회사의 W-2는 페더럴 스테이트 모두 했으나

뉴저지에서 일한 회사는 주급을 2번 밖에 받지 않아 소득이 적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2013년 세금보고는 뉴저지에서 근무중인 회사 W-2로 모두 보고하였구요..

시민권 신청을 할려고 하니, 이미 세금보고 기간이 지나 2012년 뉴저지 소득을

보고할수도 없고...

시민권 신청에 이 부분을 실수라고 설명하여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미신고 세금을 보고하고 신청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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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14 12:31:50 PM
안녕하세요

두가지 다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굳이 본인께서 먼저 이민국 직원에게 본인이 실수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으므로, 그에 대한 이민국의 질문시 답변 할수 있게끔 준비만 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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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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