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은 영주권 받기 전의 것이라도 모두 기록하셔야 합니다. (자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지만 참고사항) 기록은 관할 법원 혹은 경찰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 시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저는 1982년에 미국에 입국해서 1993년에 형제 자매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66세 입니다
영주권을 빋기전 1985년에 음주운전과 1989년경 교통티켓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기입을 하라고 하는데 영주권받기 전부터의 모든 기록을 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이 기록을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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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은 영주권 받기 전의 것이라도 모두 기록하셔야 합니다. (자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지만 참고사항) 기록은 관할 법원 혹은 경찰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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