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영주권 포함, 보통의 경우라면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한국국적은 상실되었습니다. 다만, 부모님에 동반하여 시민권을 획득하셨거나 입양으로 시민권을 획득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6개월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하시고 복수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얼마전에 취득을 했습니다.
한국국적도 취득(복수국적)을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엘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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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영주권 포함, 보통의 경우라면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한국국적은 상실되었습니다. 다만, 부모님에 동반하여 시민권을 획득하셨거나 입양으로 시민권을 획득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6개월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하시고 복수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경우로는 자동적으로 국적상실이 되셔서, 65세 이상 되셔야지 국적회복으로 이중국적을 가지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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