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면 그 부분에 잘 아시는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드릴 것입니다.
1. 65세 이상 되신 분의 경우에는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월페어를 받을 수 있는데 영주권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큰 차이일 것입니다.
2. 젊은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싱글인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결혼 대상자가 서류미비자라 할지라도 결혼하여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받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4.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연금 받으실 나이가 되면 한국에 가서 살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