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혼당시 이혼 판결문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혼 판결문이나 이혼 소송중에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변호사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있다고 하셨으므로, Visitation Right 은 있으신지요? 방문할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면, 이혼 하신 전 부인에게 연락처를 요구하실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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