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본인의 머니오더 (Remittance)와 본인의 신청서가 맞지 않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야기하신 내용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머니오더로 수수료를 지불하였다고 하므로, 무언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담당 변호사님과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문제가 없다면, 받으신 편지, 그리고 신청서, 머니오더, 또한 머니오더가 본인의 신청서를 위한 목적이 맞다는 사유서를 첨부하셔서 이민국에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