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영주권 리젝션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cho**** 공감0
조회4,123 작성일3/17/2014 6:43:57 PM
주재원(L1A)으로 미국 근무하고있습니다.
지난 2월 초순에 변호사님 사무실을 통해서 I-140(이민청원서), I-485(가족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민국에 서류 보낸 우체국 영수증과 그리고 머니오더를 제것과 가족것을 사진찍어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5일 전 이민국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우편물이 왔습니다.
내용물은 주신청자인 저의 머니오더(I-140 $580.00)(I-485 $1070.00)은 오지않았고,
제 가족 3명의 머니오더는(I-485,1인당 $1070.00)은 우편으로 왔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에게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되다가 오늘 사무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이유인지(이유를 말하는데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제 변호사님이 4달 정도 통화가 안된다고 하여서 부득불 이곳에 도움을 청합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내용은
U.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s is unable to associate your remittance with any application/petition you may have previously submitted. If you forgot to sennd your check with your application package, the package will be returned to you or, if applicable, to your attorney/ representative or record. Wait until you receive your rejected package in the mail, and then return both the remittance and your application/petition together at the same time.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7/2014 7:57:01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본인의 머니오더 (Remittance)와 본인의 신청서가 맞지 않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야기하신 내용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머니오더로 수수료를 지불하였다고 하므로, 무언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담당 변호사님과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문제가 없다면, 받으신 편지, 그리고 신청서, 머니오더, 또한 머니오더가 본인의 신청서를 위한 목적이 맞다는 사유서를 첨부하셔서 이민국에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8/2014 3:19:52 AM
케빈 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140과 485의 머니오더가 주 신청자인 제것은 오지 않았고, 가족들의 485 머니오더만 돌아왔습니다.
바인더와 제 머니오더(140과 485)는 오지 않았고, 가족들의 머니오더(485)의 것만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부탁올립니다.
답변일 3/19/2014 1:11:52 PM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겠네요.
지금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거나 함께 동봉한 머니오더를 잘못 보냈거나 제출 당시 실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민국의 실수일 가능성도 있겠지요
보내셨다는 어플리케이션의 복사본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 되어 있을테니 가서 직원분과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할듯 싶네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