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해외금융자산 신고에 대해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k300**** 공감0
조회1,524 작성일3/13/2014 1:57:52 PM
저는 유학생 신분인데(여기서 물론 세금 안냅니다)
제 명의로 된 한국 계좌에 1억 2천만원정도
십 이만불 정도 있습니다
어떤 신문을 보면 영주권 시민권자만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또 어떤 신문을 보면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해외체류 183일 이상 되어있으면 (신분에 관계없이)
신고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네요.

어떤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후자쪽이 맞다면
어디서 신고해야하고 언제까지 해야하는것인가요?

전문가님의 조언 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3/2014 5:37:15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유학생 신분이시므로, 5년이내로 거주하셨다면 Non-resident 에 속하십니다. 즉,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5년이 지났을지라도, 본인이 순수한 학생이라는 것을 IRS에 입증할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참고적으로 183일인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