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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밀린 세금에 관하여 여쭙니다

지역Hawaii 아이디l**jnaka584**** 공감0
조회2,188 작성일3/13/2014 2:30:09 AM
6년전 불경기로 인해 하던 식당을 팔지 못하고 정리할때 밀린 세금을 $15.000정도 못낸것이 잇엇습니다
그 당시 너무 어려워 파산 쳅터 7을 햇엇고 2년을 병으로 고생하느라 주변 지인들에 도움을 받아 생활하느라 갚을 엄두를 못내고 잇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 IRS에서 린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일은 하고 잇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많이 하지 못해서 수입이 한달에 천불정도이고 세금 보고도 하고 잇습니다
한국에 어머니가 위독하셔서한국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출입국때 문제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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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3/2014 10:42:59 AM
안녕하세요

이미 본인께서 아시는대로, 개인파산으로는 밀린 세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거래하는 은행에 IRS가 린을 걸어 놓았다고 말씀하셨으며, 본인의 수입이 한달에 천불정도라고 말씀하셨으므로, IRS 에서 제공하는 Offer in Compromise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본인의 채무를 해결하실수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IRS 에서 본인의 은행에 린을 걸어놓았으므로, 다른 세금관련 사기나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으셨다면, 출입국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Offer-in-Compromise-1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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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3/2014 12:25:55 PM
빠른 답변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범법사실같은건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페이하고싶엇는데 사실은 방법을 잘 몰랏습니다
회계사분 통해서 할 형편은 되지 않고 혼자 하려니 영어도 안되고 마음이 무거웟엇는데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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