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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주권자 병역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역ETC 아이디Y**gsi**** 공감0
조회2,760 작성일3/13/2014 2:20:47 AM
저는 여섯살에 엄마와 미국에 왔습니다
현제 33 세 이며 한국말을 잘못합니다
영주권자 이고요(과거 실수로 시민권을 딸 형편이 못됩니다)
제 병역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알아볼수 있나요

대답주시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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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3/2014 10:21:23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영주권자시라고 하셨으며, 미국에 6살에 오셨다고 하셨으므로, 한국 시민이라고 사료됩니다. 한국 시민이면서 영주권자의 경우, 38살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되시므로, 본인께서는 아직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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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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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3/2014 5:21:18 AM
양주권자이면 한국국적이고,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18세~35세; 현역의무, 36-38세; 제2국민역 대상입니다. 38세이상이되면 병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제 33세이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병역대상이 아닙니다.
영주권자이기때문에 병역기피자는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1년에 181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군대 안갑니다.
답변일 3/13/2014 5:21:58 AM
오타가 있으나, 귀찮아서 정정하지 않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답변일 3/13/2014 5:59:18 AM
고맙습니다 몽키님
근데 제이 국민역이 무엇인가요??
답변일 3/13/2014 6:18:03 AM
제2국민역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 병역법
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 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 사용례
-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제2국민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병역관련용어해설, 2010.11, 대한민국정부)

답변일 3/13/2014 6:21:59 AM
제2국민역은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또는 연령에 따라
편성되는 것입니다.
일단, 36세가 넘으면, 연령상 군복무 입역대상이 아니며 제2국민역입니다.
38세가 넘으면, 군대의 병역관리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일 3/13/2014 6:22:49 AM
빠른답변 놀랍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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